가족간 돈거래 법정이자율, 증여세 안 내는 팁

가족간 돈거래 시 법정이자율이 몇 %인지, 증여세 안 내려면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가족끼리 계좌이체하거나 현금 건네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세금이 그렇게 아깝게 느껴질 수가 없죠.

가족간 돈거래 하는 이유는 아마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결혼자금이나 사업자금 주는 것. 또 하나는 형제끼리 돈 빌리는 것.

부모가 자식한테 돈 주는 건 차용증 쓰시면 합법적으로 해결 가능하고요. 형제끼리 돈 빌릴 때도 차용증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추천하지 않습니다. 돈도 잃고 가족도 잃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본인들은 우애가 깊어서 괜찮더라도 배우자나 자식들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간 돈거래

법정이자율

가족간 돈거래 시 법정이자율은 4.6%입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최대 법정이자율은 20%입니다.

4.6%보다 낮은 이율로 돈을 빌릴 수 있으면 그렇게 빌려주는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연 20% 넘는 불법대부업체에는 전화하지 마시고요.

만약 자식이니까 1% 이자율로 쓰거나 무이자로 빌려준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됩니다.

주의할 점

차용증 쓰기

부부, 자녀와 돈거래할 때 차용증을 써야 합니다. 차용증 쓰고, 공증까지 받아두면 더 좋죠.

실제로 돈 갚기

차용증 쓰고 나서 실제로 이자랑 원금을 계좌이체 시켜야 합니다. 1~2년 정도 이체하다가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국세청에서 어떻게 아냐? 다 압니다.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 조사 들어가면 10년 동안의 기록을 보거든요. 그때 걸리면 증여세에다가 가산세까지 내야 해서 억 소리 나게 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안내는 팁

차용증을 쓰고 이자랑 원금 꼬박꼬박 이체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됩니다. 왜냐면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거니까요.

증여세보다 총이자가 더 크면 증여하는 게 낫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가 2천만원이고, 빌려줄 때 이자가 4천만원이면 시원하게 증여하시라는 거죠.

증여세 공제액

증여세 공제액은 쉽게 말해 세금 안내도 봐준다는 겁니다. 면제해준다는 거죠. 면제=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공제액. 출처: 국세청


배우자는 10년동안 6억원. 부모자식 간은 5천만원. 형제자매, 이모, 고모, 삼촌 등 6촌 이내 혈족은 1천만원까지입니다. 4촌 이내 인척이면 고모부, 숙모 등이 있겠죠.

부모가 자식한테 집 한 채 사주려는데 현금 1억을 주려고 한다? 그러면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는 괜찮으니까 5천은 증여하고, 5천은 차용증 써서 빌려주면 됩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 출처: 국세청


만약 자식한테 5억을 주려고 하면? 먼저 5천만원은 증여로 처리합니다. 남은 4억 5천을 빌려주게 되는데요. 누진공제 1천만원을 뺍니다. 그럼 4억 4천이죠?

4억 4천만원을 차용증 써서 법정이자율 4.6%로 빌려주면 됩니다. 기간은 30년이나 40년으로 하시면 좋겠죠. 법적으로 차용증에 기간을 쓰라는 말은 없으니까요.

근데 현실적으로 부모님 나이가 80살인데, 40년 동안 갚는다고 하면 국세청에서 의심을 하겠죠. 누구나 이해할 만한 기간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가족간 돈거래 시 법정이자율과 증여세 안 내는 팁을 알려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