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제도와 퇴직공제금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용직근로자 분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시거나 본인은 해당 안 되는 줄 알고 받을 수 있는 돈을 안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건설 현장에서 노가다 하시는 분들도 퇴직금 꼭 받아가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 자격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퇴직금을 신청하려면 근로 기간, 나이 등의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 적립 일수가 며칠 모자라면 인력소 방문해서 기준 일수까지만 더 일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신청 가능한 공사 범위는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 수리 공사여야 합니다. 평일, 휴일 상관없이 적립일수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받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립일수 252일 이상, 만 60세가 되었을 때

건설현장에서 일한 일수가 252일이 넘었고, 만 60세가 되신 분들의 경우입니다. 그럴 때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금을 줍니다. 일한 날짜가 251일이라면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퇴직한 경우: 건설업에서 퇴직이라는 건 건설업에 더이상 종사하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공사가 종료되어서 잠깐 무직 상태로 있는 건 퇴직이 아닙니다.
  •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자영업자가 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업종에 고용된 경우 (제조업, 서비스업, 판매업 등)
  • 기간 정함 없이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더이상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적인 이유로 더이상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적립일수 252일 미만, 만 65세가 되었을 때

적립일수는 252일을 채우지 못했지만, 나이가 만 65세가 되면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들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을 먼저 알려 드리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아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 휴대폰 본인인증
  • 공동인증서
  • 카카오페이

위의 3가지 중 하나로 본인인증이 가능해야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pc와 스마트폰으로 가능한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잘 보이게 찍어서 첨부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신분증,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제출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까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를 써서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신분증 사본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체국 접수대행 신청

2020년 5월 27일 전에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분들 중에서 만 65세 이상인 분들만 우체국에 접수대행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과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필요 서류

필요 서류는 퇴직 사유별로 다릅니다. 총 7개의 사유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읽고 서류를 내세요. 아무렇게나 내면 서류를 다시 만들어야 하니 번거로워집니다.

고령

피공제자 본인 신분증 사본 1부만 있으면 됩니다. 신분증에 주민번호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 여권
  • 운전면허증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증
  •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 독립유공자증
  • 국가유공자증

타업종 취업

  • 신분증 사본 1부
  • 고용업체의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확인서, 4대보험 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1부 선택해서 내시면 됩니다. 발급 기간은 1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건설상용 취업

  • 건설고용업체의 재직증명서 (고용확인서)
  • 4대보험 가입자 가입증명 (가입내역 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위의 3가지 중 1개만 골라서 내시면 됩니다. 발급 기간은 1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고용업체의 근로계약서 1부: 근로계약기간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함’ ‘정규직’ 등이 적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현장이 종료되면 계약관계가 끝나는 현장채용직이나 1년단위 계약직, 연봉제 계약직 같은 근로 계약은 안됩니다.

부상 및 질병

  • 신분증 사본 1부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1부: 진단서에 질병코드나 진단명이 명확히 나와 잇어야 인정됩니다. 진단일자가 1년 이내여야 하고, 발급일자는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출국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 항공권 또는 승선권 사본
  • 출국예정사실 확인서
  • 강제출국과 관련된 서류
  • 여권 사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통장사본

새로운 사업 시작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 자필사유서

기타사유

  • 전업주부
  • 군입대
  • 학업
  • 노점상
  • 농업
  • 간병
  • 수급요건 완화
  • 취업준비
  • 어업
  • 고철수거
  • 종교인 종사
  • 이민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출국후 청구
  • 축산업

등에 해당합니다. 각 사유별로 구비서류가 궁금하신 분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공제금은 압류 방지 통장에 넣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압류 방지 통장이 없으신 분들은 계좌 하나 개설하셔서 안전하게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일용직 건설노동자 퇴직금 신청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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