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신 단축근무·태아검진휴가 조건 혜택 총정리

“임신 중에도 매일 정시 출근해야 하나요?” “병원 다녀올 수 있는 휴가는 따로 없을까요?” 임신한 여성 공무원을 위한 제도는 ‘임신기 단축근무’와 ‘태아검진휴가’ 두 가지로 분리되어 제공됩니다. 모두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

임신기 단축근무 | 하루 2시간 단축, 전액 유급

누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임신한 여성 공무원
  • 기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단축 시간: 1일 최대 2시간

근무시간은 내가 선택 가능한가요?

네.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앞당기는 방식 중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평소 09:00~18:00 → 단축근무 시 10:00~17:00 또는 11:00~18:00 가능

급여는 줄어들지 않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1일 2시간 단축해도 전액 유급이며 별도 급여 차감이나 시간외근무 삭감은 없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준비
  2. 소속 부서 인사담당자에게 단축근무 신청서 제출
  3. 기관장 결재 후 바로 적용

※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처리하거나, 사무실 내 구두 협의 후 처리하는 경우도 있음

태아검진휴가 | 산전 진료일마다 유급 휴가

몇 번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 총 7회 (쌍둥이 이상은 9회)
  • 1일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 가능

대상 진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산부인과에서 받는 모든 태아검진이 포함됩니다.

  • 초음파 검사
  • 정밀 초음파
  • 혈액·기형아 검사
  • 산전상담

사용 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휴가 하루 전 또는 진료 당일 부서장에게 구두 보고
  2. 진료 후 진료확인서 또는 병원 영수증 제출
  3. 공무원 복무 시스템상 ‘태아검진휴가’로 기록

주의: 연가·병가와는 별도이며, 연차 차감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에 다녀온 날에 초과근무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태아검진휴가는 전액 유급휴가로 간주되며, 초과근무 대상이 아닙니다. 근무평정, 복무평정 등에 불이익도 없습니다.

단축근무와 태아검진휴가는 중복 사용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단축근무를 하면서 병원 진료일에 태아검진휴가를 사용하면 출근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서 분위기가 안 좋아서 눈치 보여요…

공무원 복무규정상 명시된 권리이므로,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내부 인사규정이나 부서장이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으며, 감사 지적 사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공무원 여성의 권리는 선택이 아닌 ‘보장’입니다

출산과 육아는 더 이상 여성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공무원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태아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단축근무와 검진휴가를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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