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일해서 돈을 벌면 연금이 깎인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실제로는 국민연금을 받다가도 재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연금액이 줄어드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5년 8월 정부가 이 제도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월 소득이 509만 원 이하라면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바뀔 예정입니다.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막지 않고,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란 무엇일까?
원래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일을 그만두어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연금을 받는 사람이 여전히 일을 해서 수입이 생기면 “연금을 줄이자”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를 노령연금 감액제도라고 부릅니다.
- 2025년 기준 평균 가입자 소득(A값): 약 308만 9천 원
- 이 금액을 넘는 소득이 있으면 초과 금액에 따라 최대 50%까지 연금 삭감
예를 들어 연금을 받는 분이 월 400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평균 가입자 소득을 초과한 금액이 약 90만 원입니다. 이 경우 일정 비율만큼 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연금을 깎인 사람이 2024년 기준 13만 7천여 명에 이릅니다.
왜 문제가 되었을까?
퇴직 후에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나 재취업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벌면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였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만큼 오히려 손해 본다”는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소득이 아주 많지 않은 분들까지 일괄적으로 감액 대상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2025년 개선된 감액 기준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이제는 평균 가입자 소득 + 200만 원까지는 연금을 깎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즉, 2025년 기준으로는 월 소득 약 509만 원 이하까지는 감액이 없습니다.
- 기존: 월 소득이 평균 가입자 소득(308만 원)만 넘어도 감액 시작
- 개선 후: 월 소득이 509만 원 이하이면 감액 없음
이렇게 되면 중소득층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하면서도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언제부터 적용될까?
이번 제도는 2025년 하반기 국무회의와 법 개정을 거쳐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즉, 지금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1년 정도 준비 기간을 거친 후 달라집니다. 다만 방향은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정은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연금을 깎지 않으면 재정이 부족해지지 않겠냐”는 걱정을 합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 2030년까지 약 5,356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정부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확대와 소비 증대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감액은?
한편 60세 이전에 연금을 조기수령하면 원래 받는 금액의 일부만 받게 됩니다. 이건 조기수령 감액제도이고, 이번에 바뀌는 ‘소득활동으로 인한 감액’과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즉, 60세 이전에 미리 연금을 타면 원래보다 적게 받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바뀌는 것들
정부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에서도 부부가 동시에 받을 때 일정 부분 깎이는 부부 감액제도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금을 깎는 방식 자체를 단계적으로 손보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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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2025년 8월 기준으로 정리하면, 앞으로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월 509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이 깎이지 않게 됩니다. 시행은 2026년 하반기부터지만, 지금부터 준비하고 이해해두면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핵심이니, 감액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