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단축근무·태아검진휴가 중소기업 2025년 기준 총정리

임신 중에도 일하는 많은 여성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복지 중 하나는 “임신하면 근무시간 줄일 수 있나요?” “병원 진료는 근무시간 중 가도 되나요?”입니다. 다행히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근로자를 위한 단축근무와 휴가 제도를 명확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태아검진휴가는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안내해드립니다.

임신 중 사용할 수 있는 법적 복지 제도 요약

임신하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한 여성이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짧게 일할 수 있도록 보장된 법적 제도입니다.

  • 대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 전원
  • 단축 기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단축 시간: 1일 2시간까지
  • 급여: 1일 2시간 중 1시간은 고용노동부가 지원

예를 들어, 9시 출근 직장이라면 11시에 출근하거나 5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단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신 사실을 고용주에게 알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임신 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사본 첨부
  • 고용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불가
  • 근무시간 조정은 본인이 원하는 방식(출근·퇴근 시간 선택) 가능

임신 단축근무 급여는 누가 주나요?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줄어든 임금은 일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서 지원합니다.

  • 1일 1시간 단축분에 대해 월 최대 20일 지원
  • 고용보험 가입자만 해당 (일용직, 특고 제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태아검진휴가는 무엇인가요?

병원 진료를 위한 별도 휴가도 있나요?

네, ‘태아검진휴가’는 산전 진료(초음파, 혈액검사 등)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주어지는 유급휴가입니다.

  • 대상: 임신한 근로자
  • 횟수: 총 7회 (쌍둥이 이상은 9회)
  • 휴가 시간: 1회당 1일 또는 반일 사용 가능
  • 급여: 100% 유급 (사업주 지급)

진료 종류에 제한이 있나요?

아니요. 산부인과에서 실시하는 모든 태아검진은 해당됩니다.

초음파, 정밀초음파, 혈액검사, 기형아검사, 산전상담 등 병원에서 진료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면 모두 인정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진료 전 회사에 태아검진휴가 사용 요청
  2. 진료 후 병원에서 진료확인서 수령
  3. 회사에 제출하면 출근 처리가 됩니다

TIP: 연차와 별개로 제공되며, 회사가 사용을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신 근로자를 위한 제도 요약표

구분제도명내용급여신청처
근로시간임신기 단축근무1일 2시간 단축 (12주 이내, 36주 이후)1시간분 정부 지원회사 + 고용보험
검진휴가태아검진휴가총 7회 (쌍둥이 이상 9회)유급 (전액 회사 부담)회사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1. 근무시간 줄였는데 월급이 깎였어요

정부 지원은 1일 1시간에 한정되므로, 2시간 단축 시 1시간은 무급이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시간도 유급 처리하고 싶다면 회사에 ‘임금 보전 요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단축근무 신청을 거부했어요

근로기준법 제74조의3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근로감독관 신고 대상입니다. 노동부에 민원접수 가능하며 사업주 처벌도 가능합니다.

3.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일 경우만 지원됩니다.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은 해당되지 않으며, 산재보험·출산급여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마무리: 임신 중 권리는 법으로 보장됩니다

임신 중 단축근무와 태아검진휴가는 단지 ‘배려’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권리

정부 포털(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복지로 등)에서도 관련 서식과 가이드가 제공되고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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