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25만원 언제부터 상향되는지, 1순위 조건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월 납입 인정 금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납입 금액, 가입 나이 등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2024년 7월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주택청약 25만원 언제부터 상향
1.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다르며, 거주하는 지역과 청약하려는 주택의 유형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 그 외 지역 |
---|---|---|
국민주택 | 가입 기간 2년 이상, 납입 횟수 24회 이상, 해당 지역별 예치금 이상 납입, 세대주, 무주택 기간 5년 이상,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 없음 | 가입 기간 1년 이상 (수도권) / 6개월 이상 (지방), 납입 횟수 12회 이상 (수도권) / 6회 이상 (지방), 해당 지역별 예치금 이상 납입, 세대주, 무주택 기간 5년 이상,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 없음 |
민영주택 | 가입 기간 2년 이상, 납입 횟수 24회 이상, 해당 지역별 예치금 이상 납입, 세대주 또는 세대원, 해당 주택 유형별 무주택 기간 및 과거 당첨 사실 요건 충족 | 가입 기간 1년 이상 (수도권) / 6개월 이상 (지방), 납입 횟수 12회 이상 (수도권) / 6회 이상 (지방), 해당 지역별 예치금 이상 납입, 세대주 또는 세대원, 해당 주택 유형별 무주택 기간 및 과거 당첨 사실 요건 충족 |
2. 납입 금액:
- 월 최대 납입 금액: 50만원
-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월 납입 인정 금액: 2024년 9월부터 25만원으로 상향 (기존 10만원)
3. 가입 나이:
-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4. 지역별 예치금:
지역 | 면적 (전용면적 기준) | 예치금 |
---|---|---|
서울특별시 | 85㎡ 이하 | 300만원 |
102㎡ 이하 | 600만원 | |
135㎡ 이하 | 1,0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
인천광역시 | 85㎡ 이하 | 250만원 |
102㎡ 이하 | 400만원 | |
135㎡ 이하 | 700만원 | |
모든 면적 | 1,000만원 | |
경기도 | 85㎡ 이하 | 200만원 |
102㎡ 이하 | 300만원 | |
135㎡ 이하 | 400만원 | |
모든 면적 | 500만원 | |
그 외 지역 | 85㎡ 이하 | 100만원 |
모든 면적 | 200만원 |
5. 월 납입금 25만원 상향 및 기타 변경 사항:
- 월 납입금 25만원 상향: 2024년 9월부터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월 납입 인정 금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단,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 소득공제 혜택: 2024년부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는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전환 허용: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납입 실적도 인정됩니다.
6. 참고 사항:
- 청약하려는 주택의 유형, 지역, 면적 등에 따라 1순위 조건이 다르므로, 청약 전에 반드시 해당 주택의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외에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등 다양한 주택청약 관련 제도가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