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돈거래 시 법정이자율이 몇 %인지, 증여세 안 내려면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가족끼리 계좌이체하거나 현금 건네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세금이 그렇게 아깝게 느껴질 수가 없죠.
가족간 돈거래 하는 이유는 아마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결혼자금이나 사업자금 주는 것. 또 하나는 형제끼리 돈 빌리는 것.
부모가 자식한테 돈 주는 건 차용증 쓰시면 합법적으로 해결 가능하고요. 형제끼리 돈 빌릴 때도 차용증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추천하지 않습니다. 돈도 잃고 가족도 잃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본인들은 우애가 깊어서 괜찮더라도 배우자나 자식들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간 돈거래
법정이자율
가족간 돈거래 시 법정이자율은 4.6%입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최대 법정이자율은 20%입니다.
4.6%보다 낮은 이율로 돈을 빌릴 수 있으면 그렇게 빌려주는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연 20% 넘는 불법대부업체에는 전화하지 마시고요.
만약 자식이니까 1% 이자율로 쓰거나 무이자로 빌려준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됩니다.
주의할 점
차용증 쓰기
부부, 자녀와 돈거래할 때 차용증을 써야 합니다. 차용증 쓰고, 공증까지 받아두면 더 좋죠.
실제로 돈 갚기
차용증 쓰고 나서 실제로 이자랑 원금을 계좌이체 시켜야 합니다. 1~2년 정도 이체하다가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국세청에서 어떻게 아냐? 다 압니다.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 조사 들어가면 10년 동안의 기록을 보거든요. 그때 걸리면 증여세에다가 가산세까지 내야 해서 억 소리 나게 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안내는 팁
차용증을 쓰고 이자랑 원금 꼬박꼬박 이체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됩니다. 왜냐면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거니까요.
증여세보다 총이자가 더 크면 증여하는 게 낫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가 2천만원이고, 빌려줄 때 이자가 4천만원이면 시원하게 증여하시라는 거죠.
증여세 공제액
증여세 공제액은 쉽게 말해 세금 안내도 봐준다는 겁니다. 면제해준다는 거죠. 면제=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는 10년동안 6억원. 부모자식 간은 5천만원. 형제자매, 이모, 고모, 삼촌 등 6촌 이내 혈족은 1천만원까지입니다. 4촌 이내 인척이면 고모부, 숙모 등이 있겠죠.
부모가 자식한테 집 한 채 사주려는데 현금 1억을 주려고 한다? 그러면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는 괜찮으니까 5천은 증여하고, 5천은 차용증 써서 빌려주면 됩니다.
증여세 세율
만약 자식한테 5억을 주려고 하면? 먼저 5천만원은 증여로 처리합니다. 남은 4억 5천을 빌려주게 되는데요. 누진공제 1천만원을 뺍니다. 그럼 4억 4천이죠?
4억 4천만원을 차용증 써서 법정이자율 4.6%로 빌려주면 됩니다. 기간은 30년이나 40년으로 하시면 좋겠죠. 법적으로 차용증에 기간을 쓰라는 말은 없으니까요.
근데 현실적으로 부모님 나이가 80살인데, 40년 동안 갚는다고 하면 국세청에서 의심을 하겠죠. 누구나 이해할 만한 기간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가족간 돈거래 시 법정이자율과 증여세 안 내는 팁을 알려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