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건축물대장입니다. 건물용도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지, 혹시 불법 건축물은 아닌지 체크하셔야 사기를 안 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매로 주택이나 상가를 낙찰받으시는 분들은 등기부등본과 함께 발급받아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은 그 건축물의 용도가 무엇인지 상세히 기록되는 공공 문서입니다. 갑구와 을구로 나뉘는데요. 소유자 이름, 주소, 면적, 건폐율, 용적률 등도 이 건축물대장에 기록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주의깊게 보셔야 하는 곳은 ‘주용도’입니다. 주용도는 크게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시설로 나뉩니다. 임장 나갔을 때 꼬마빌딩인 줄 알고 매입을 했는데, 실제 주용도가 주택이라면 상가 임차를 내줄 수 없게 됩니다. 꽤 난감하겠죠.
불법건축물일 경우에는 불법으로 증축된 내용이나 용도변경된 건이 을구에 나오니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적힌 것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법원 관할이고, 건축물대장은 행정부 관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두 서류의 내용이 다르다면 면적 등 수치로 표현되는 것은 건축물대장을 보시고, 건물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은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발급 방법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에 프린터기가 있다면 출력도 가능합니다. 집에 프린터가 없다면 주민센터에서 수수료 500원을 내고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열람은 300원입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고, 기다리고, 발급 받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온라인으로 무료 열람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메인 화면의 자주찾는 서비스>건축물대장을 클릭합니다.
발급하기를 누르고, 회원유형을 선택합니다. 비회원으로 발급 받아도 원하는 건축물 정보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에서 필요한 대장을 체크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하시면 무료로 건축물대장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기관에 제출할 용도라면 수령방법>온라인발급(제3자제출)을 누르시면 됩니다.
배치도와 평면도 같은 건축물현황도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건물 매입 전이라면 시청, 군청,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건물 소유자라면 세움터라는 사이트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앱에서도 건축물대장 무료열람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임장 중에 간편하게 발급받아서 바로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에는 행정복지센터 근처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기 때문에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시간 제한이 없어서 주말, 공휴일 24시간 내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주민센터에서 발급/열람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주민센터 건물 안에 설치되어 있다면 이용시간이 짧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고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무료 발급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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