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받고 가게를 넘길 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세금 문제를 마주하게 되죠.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현금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은 간이과세자의 권리금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권리금,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할까?
권리금은 가게를 넘기면서 기존 사업자가 받는 대가인데요. 이 권리금은 법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매입자가 원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 원칙: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 예외: 매입자가 원하면 발행 가능 (단, 부가세 10% 추가 부담 필요)
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권리금 금액의 10%를 추가로 부가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권리금이 1,0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의 부가세를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거죠.
👉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고, 이는 지출 증빙용으로 인정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보통 사업장에서 카드 단말기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만, 만약 현재 영업을 중단(휴업)한 상태라면 홈택스를 이용해서 발급할 수도 있어요.
🔹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방법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현금영수증 사업자용 메뉴 클릭
- 현금영수증 발급 > 건별 발급 선택
- 거래처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금액 등)
- 지출증빙용 선택 후 발행 완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고, 부가세 부담도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지급하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vs. 현금영수증, 어떤 게 유리할까?
구분 |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
---|---|---|
발행 가능 여부 | 매입자가 원하면 가능 (부가세 10% 추가 부담) | 가능 |
세금 부담 | 부가세 10% 추가 납부 필요 | 추가 부담 없음 |
증빙 인정 여부 | 가능 | 가능 |
발행 방법 | 세금계산서 양식 작성 후 발행 | 카드 단말기 또는 홈택스에서 발행 |
✅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발급이 유리함
✅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꼭 원한다면? →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결론: 권리금 받는 간이과세자의 세금 처리, 이렇게 하세요!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하나, 부가세(10%) 부담 필요
✔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행이 유리
✔ 홈택스를 이용하면 직접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권리금을 주고받을 때 세금 문제를 미리 정리해두면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선택사항이므로, 상대방과 협의하여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