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 효도 관련 수당은 크게 효행장려금과 장수축하금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 최신 지침을 반영하여 정확한 신청 자격과 금액을 정리해 드립니다. 세종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가구라면 아래 상세 조건을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세종시 효행장려금 (3세대 가구 지원)
세종시는 조부모, 부모, 자녀가 함께 사는 ‘효행 가정’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원 금액: 세대당 연 30만 원 (현금 지급)
- 지급 시기: 매년 10월 중 지급
- 신청 대상 (모두 충족):
- 3세대 이상 가구: 만 8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을 포함하여 3세대 이상이 한 세대를 구성.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세종시에 3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신청 방법: 매년 9월경 집중 신청 기간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세종시 장수축하금 (100세 어르신 지원)
장수하시는 어르신 개인에게 드리는 일회성 축하금입니다.
- 지원 금액: 1회 300,000원
- 지급 대상: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100세가 되는 어르신.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세종시 노인장애인과 문의).
요약 및 체크리스트
| 구분 | 효행장려금 (효도수당) | 장수축하금 |
| 금액 | 연 30만 원 (매년) | 30만 원 (1회) |
| 핵심 조건 | 85세 이상 부모 부양 + 3세대 동거 + 3년 거주 | 만 100세 도달 어르신 |
| 신청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