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장사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이럴 때 제일 부담되는 게 세금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은 금액이 커서 내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장사가 많이 안 되는 분들은 세금 내는 날을 2개월 늦춰드리겠습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부가세 납부 연장
누가 혜택을 받나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됩니다.
- 2024년 한 해 매출액(판 금액)이 10억 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큰 회사가 아닌 소상공인과 소기업 주인들이 대상입니다.
-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지정된 업종이어야 합니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업종들이 해당됩니다.
- 예: 제조업(공장, 빵집 등),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편의점, 옷가게), 음식점업, 숙박업 등
- 2025년 1~3월 매출이 2024년 1~3월보다 20% 이상 줄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초에 1,000만 원어치 팔았는데, 2025년 초엔 800만 원도 못 팔았다면 해당됩니다.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신청 안 해도 됩니다!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확인해서 알아서 날짜를 늘려줍니다. 조건만 맞으면 따로 서류를 내거나 전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에 내는 세금부터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나요?
꼭 기억하세요!
- 세금 신고는 원래 날짜에 그대로 해야 합니다.
- 신고를 안 하면 벌금(가산세)을 내야 합니다.
- “내는 날짜”만 2개월 늦춰지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 원래: 1월 말까지 “신고도 하고” + “돈도 내야” 함
- 바뀐 것: 1월 말까지 “신고는 먼저 하고” → “돈은 3월 말까지 천천히” 내면 됨
다른 혜택도 있나요? (간이과세 확대)
간이과세 적용 범위도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 간이과세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에게 부가세를 낮은 세율(1.5~4%)로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되고,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아예 안 내도 됩니다.
- 무엇이 바뀌나요? 기존에는 임대료가 비싼 번화가 등에 있으면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를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전통시장 상인이나 영세사업자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됩니다.
내 가게가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 [ ] 2024년 한 해 매출액이 10억 원 안 됨
- [ ] 제조업, 음식점, 편의점 등 해당 업종임
- [ ] 2025년 1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20% 이상 줄었음
- [ ] 지금 가게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운영 중임
정확한 내용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국세청에서 보내주는 안내 문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 마디 요약: “장사 안 되는 사장님들, 세금 신고는 제때 하시고 돈은 2개월 뒤에 내세요! 국세청이 알아서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