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형태로 소규모 식품업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도시락 판매, 컵밥이나 과일 컷팅처럼 간단한 제조·판매를 겸하는 업종의 경우 친구, 부부, 가족과 함께 2인 공동대표로 시작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동대표로 사업을 시작할 때 위생교육이나 영업신고를 꼭 두 명이 함께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 명이 시간을 내기 어렵거나 외부 직장을 다니는 경우, 다른 동업자가 대신 교육을 받고 신고까지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공동대표 모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할까?
식품위생법에서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2인 공동대표라 하더라도 대표자 중 1명이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그 명의로 영업신고를 진행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동대표 전원이 함께 위생교육을 들어야만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동업자 대신 위생교육 받을 수 있을까?
위생교육은 대리 수강이 불가능합니다. 공동대표 중 한 사람이 동업자 명의로 대신 교육을 듣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위생교육은 영업신고를 실제로 진행하는 대표자 본인이 이수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영업신고를 할 대표가 교육을 받는다면 동업자가 따로 교육을 받지 않아도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영업신고 시 공동대표 모두 가야 할까?
영업신고는 식품위생법상 필수 절차입니다. 공동대표라 하더라도 영업신고서 제출 시에는 대표자 중 1인만 보건소를 방문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신고서에는 공동대표 모두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서류 작성 시에도 양쪽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정확히 기재돼야 합니다. 일부 보건소에서는 인감도장이나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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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공동대표의 책임 범위는?
공동대표는 법적으로 동등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생교육을 한 명만 받았다고 해서 다른 대표가 책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중독 사고, 위생 위반, 무신고 영업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공동대표 모두가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등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 운영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담당할지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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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운영 방법은?
많은 공동대표 사업자들이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 시간이 가능한 대표자가 위생교육을 수강
- 같은 사람이 영업신고도 단독 진행
-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 신고서 작성 시 두 사람 모두 명시
- 보건소에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신분증, 위생교육 이수증,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
이처럼 실무상은 대표자 한 명이 위생교육과 신고 절차를 모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후 발생하는 모든 행정책임과 법적 책임은 공동으로 지는 만큼, 서로의 동의와 역할 분담에 대한 서면 합의는 필수입니다.
마무리
공동대표 형태로 식품업을 시작할 경우, 위생교육은 반드시 두 명이 함께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자 중 한 명만 수강하고 그 사람이 신고를 진행해도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업자 대신 교육을 수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교육을 받을 대표자가 직접 이름을 등록하고 수강해야 합니다. 책임은 공동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역할과 책임에 대한 합의를 사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과 관련된 다음 정보로는 다음 주제를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품목제한, 매장 위생 기준, 사업자 단독 전환 시 절차 등도 창업 전에 함께 알아두면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