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1시간 전, 공항에 도착해서 여권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대부분 당황합니다. 집에 두고 왔거나, 유효기간이 6개월도 남지 않은 경우라면 “이 여행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출국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맞으면 인천공항에서 긴급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권 놓고 왔을 때 해결
여권을 두고 왔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
- 출국까지 남은 시간
-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 방문 국가의 긴급여권 인정 여부
이 세 가지에 따라 출국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천공항에서 긴급여권 발급이 가능한 경우
여권을 두고 왔거나,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긴급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치: 인천공항 제1터미널 3층 G카운터 부근
- 운영시간: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다만 모든 국가가 긴급여권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공사 및 방문 국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여권으로 출국이 제한되는 경우
일부 국가는 긴급여권 입국을 허용하지 않거나, 왕복 항공권이 있어도 탑승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 면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할수록 판단을 빠르게 해야 하며, 공항 도착 후에야 확인하면 늦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