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아침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회사에 가야 하는 시간이 겹쳐서 정신없으셨던 경험 있으시죠? 저는 일곱 살 아이를 키우는데,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고민하게 됐어요. 아이 준비를 도와주면 지각할까 봐 불안하고, 그렇다고 아침 일찍 맡길 곳도 마땅치 않아서 회사 눈치가 보이는 건 많은 워킹맘, 워킹대디의 공통된 고민일 겁니다.
다행히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2026년부터 자녀를 키우는 직장인을 위한 ’10시 출근’ 제도가 제도화되어 확대됩니다. 회사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서 출근 시각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중요한 건 단순히 ‘늦게 출근’하는 게 아니라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이 본질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10시 출근은 물론, 일찍 퇴근하거나 주 4일 또는 4.5일 근무 같은 유연한 형태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지는 모습:
- 오전 9시 출근 → 오전 10시 출근
- 하루 8시간 근무 → 하루 6~7시간 근무
시행 시기는?
본격적인 시행은 2026년부터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6년 새롭게 바뀌는 고용노동 제도’에 명시되어 있고, 일과 육아를 함께 해야 하는 근로자의 균형 잡힌 삶을 지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직장인이 충족해야 할 조건은 명확한 편입니다.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장인
- 자녀 돌봄을 이유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길 원하는 경우
- 줄인 후 근무시간이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사이
핵심은 급여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월급은 그대로 받으면서 일하는 시간만 줄이는 방식이라 소득 감소 걱정을 덜 수 있어요. 게다가 정부에서 기업에 직원 한 명당 매달 30만 원씩 지원하니까 회사 눈치도 예전보다 덜 보게 되는 거죠.
대기업 직원도 쓸 수 있나요? 공무원도 해당되나요?
보통 좋은 복지는 공무원이나 대기업이 먼저 누리고 중소기업은 소외된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방식입니다.
대기업 직원: 대기업도 자체적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어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만 지급되기 때문에, 실질적 혜택은 중소·중견기업 직원들이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이 제도는 민간 기업에 다니는 분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공무원분들은 이미 시행 중인 탄력근무제나 시차출퇴근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10시에 출근하는 건 같아도, 적용받는 제도의 법적 근거는 서로 다른 셈이죠.
왜 중소·중견기업만 지원 대상인가요?
이 정책은 기업주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그래서 지원 범위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제한되는 겁니다.
지원 흐름:
- 직장인이 자녀 돌봄을 이유로 근무시간 축소 요청
- 기업이 승인
- 정부가 해당 기업에 직원 1명당 월 30만 원 보조
이런 재정 지원 덕분에 중소기업도 부담 없이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직장인이 정부 기관에 바로 신청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신청 과정:
- 직장인이 회사 측에 근무시간 축소 요청
- 회사가 승인
- 회사가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정부에 신청
결국 회사 내부에서의 절차가 핵심입니다. 다만 기업에도 금전적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도입 장벽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핵심 정리
-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무시간을 줄이는 제도의 일종
- 2026년에 본격 도입
- 중소·중견기업 직장인 위주 정책
- 급여는 유지됨
- 신청 주체는 기업
제 경우처럼 곧 초등학생 학부모가 되시는 분들께는 정말 반가운 변화예요. 아침 시간에 여유가 생기면 아이도 부모도 훨씬 편안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