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6월부터 과태료 부과되는데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소개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2021년부터 시행됐지만,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이라 신고를 안 해도 큰 불이익은 없었어요.
그런데! 2025년 6월 1일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로 챙기셔야 해요.
전월세신고제? 그게 뭐예요?
이 제도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을 하신 분들이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꼭 신고해야 한다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전세 1억 원으로 집을 계약했거나,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으로 계약하셨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는 뜻이죠.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돼요.
- 신고 안 하면 최대 30만 원
- 거짓 신고는 최대 100만 원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되지만, 괜히 깜빡했다가 돈 나가는 일은 피해야겠죠?
어디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 온라인 신고
→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간편하게 가능해요. - 오프라인 신고
→ 집이 있는 동네 주민센터에 가셔도 돼요.
참고로, 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돼요.
보증금 보호를 위해 따로 확정일자 받으러 갈 필요가 없다는 점, 정말 편리하죠?
어떤 집이 신고 대상인가요?
대부분의 주거용 부동산이 포함돼요.
- 아파트,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 고시원, 기숙사 같은 준주택
- 상가 안에 있는 주택, 공장 내 기숙사 등도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다면’ 대상이에요.
반면, 출장용 단기 숙소나 단기 임대는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도 조심하세요
-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다면, 변경 계약일 기준으로 다시 신고해야 해요.
-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같이 내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까지 처리돼요.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이걸 정부가 하라고 할까요?
이 제도의 큰 목적은 정보 투명성이에요.
그동안 전월세 시세는 들쑥날쑥했고, 세입자 보호 장치도 부족했어요.
이제는 신고된 정보를 바탕으로 공공 데이터가 쌓이고,
보증금 시세 확인, 전세 사기 예방, 정부 정책 설계 등 다양한 데 활용될 예정이라고 해요.
마무리하며
지금까지는 ‘몰라도 괜찮은 제도’였다면,
이제는 신고 안 하면 손해를 보는 제도가 된 셈이에요.
임대를 주시거나, 계약하신 집이 전월세신고 대상에 해당된다면
6월 전에 꼭 한 번 확인해보시고, 신고 여부도 점검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