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25만원 언제부터 상향? 1순위 조건 변경

주택청약 25만원 언제부터 상향되는지, 1순위 조건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월 납입 인정 금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납입 금액, 가입 나이 등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2024년 7월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주택청약 25만원 언제부터 상향

1.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다르며, 거주하는 지역과 청약하려는 주택의 유형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그 외 지역
국민주택가입 기간 2년 이상, 납입 횟수 24회 이상, 해당 지역별 예치금 이상 납입, 세대주, 무주택 기간 5년 이상,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 없음가입 기간 1년 이상 (수도권) / 6개월 이상 (지방), 납입 횟수 12회 이상 (수도권) / 6회 이상 (지방), 해당 지역별 예치금 이상 납입, 세대주, 무주택 기간 5년 이상,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 없음
민영주택가입 기간 2년 이상, 납입 횟수 24회 이상, 해당 지역별 예치금 이상 납입, 세대주 또는 세대원, 해당 주택 유형별 무주택 기간 및 과거 당첨 사실 요건 충족가입 기간 1년 이상 (수도권) / 6개월 이상 (지방), 납입 횟수 12회 이상 (수도권) / 6회 이상 (지방), 해당 지역별 예치금 이상 납입, 세대주 또는 세대원, 해당 주택 유형별 무주택 기간 및 과거 당첨 사실 요건 충족

2. 납입 금액:

  • 월 최대 납입 금액: 50만원
  •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월 납입 인정 금액: 2024년 9월부터 25만원으로 상향 (기존 10만원)

3. 가입 나이:

  •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4. 지역별 예치금:

지역면적 (전용면적 기준)예치금
서울특별시85㎡ 이하300만원
102㎡ 이하600만원
135㎡ 이하1,000만원
모든 면적1,500만원
인천광역시85㎡ 이하250만원
102㎡ 이하400만원
135㎡ 이하700만원
모든 면적1,000만원
경기도85㎡ 이하200만원
102㎡ 이하300만원
135㎡ 이하400만원
모든 면적500만원
그 외 지역85㎡ 이하100만원
모든 면적200만원

5. 월 납입금 25만원 상향 및 기타 변경 사항:

  • 월 납입금 25만원 상향: 2024년 9월부터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월 납입 인정 금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단,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 소득공제 혜택: 2024년부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는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전환 허용: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납입 실적도 인정됩니다.

6. 참고 사항:

  • 청약하려는 주택의 유형, 지역, 면적 등에 따라 1순위 조건이 다르므로, 청약 전에 반드시 해당 주택의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외에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등 다양한 주택청약 관련 제도가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청년매입임대주택 2차 자격 (1순위, 2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