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종사자교육 신청방법 (신규, 보수)

축산종사자교육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이 있는데요. 축산관련종사자들은 축산 관련 법규와 가축 방역 관리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축산업 허가 받으시려는 분들은 이 수료증이 꼭 필요하구요. 기존에 들었던 분들도 교육받아야 합니다.

축산종사자교육 신청방법

축산종사자교육은 전부 무료입니다.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을 신청하려면 먼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에 접속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꼭 해야 하는데요. 본인명의의 휴대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아이핀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가입이 됩니다.

가입 후 교육신청에서 해당되는 교육을 신청하면 됩니다.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은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으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원할 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교육은 지역별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을 확인 후에 교육신청을 등록하고, 교육이 개설되었을 때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정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집합교육 운영기관은 전국에 있는데요. 대부분 농협, 축협, 대학교 등에서 이루어집니다. 서울, 인천, 경기에 41개소. 강원도 12개소. 충북 11개소. 대전, 세종, 충남 27개소. 전북 16개소. 광주, 전남 23개소. 대구, 경북 28개소. 부산, 울산, 경남 28개소. 제주 5개소가 있습니다. 수강신청하실 때 가까운 지역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의사는 면제대상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등록을 하고, 교육신청을 하면 자동 면제처리됩니다.

신규교육과 보수교육 신청 방법을 나눠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사이트 캡처

신규교육

신규교육은 허가교육을 들었다면 축종이 바뀌어도 상관 없습니다. 귀농 귀촌 교육과도 관련 없습니다.

축산업

신규로 허가 받으려는 분들은 허가 전까지 24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사육경력이 3년 이상인 분들은 8시간 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사육경력 3년 이상의 기준은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고, 실제로 3년 이상 가축 사육을 하신 분들입니다. 휴업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신규로 등록하시려는 분들은 등록 전까지 6시간의 교육만 받으시면 됩니다.

가축거래상인

가축거래상인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등록 전까지 6시간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은 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분들도 6시간만 받으면 됩니다.

보수교육

보수교육은 기존에 축산업에서 허가나 등록을 하셨던 분들이 주기적으로 받는 교육을 말합니다. 허가받은 농장이 여러 개일 경우에도 교육은 한번만 받으면 됩니다.

허가자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 처리업, 가축사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허가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교육 이수하셔야 합니다. 매 1년마다 교육 받으셔야 하는데요. 만약 2023년 1월 1일에 허가 받았다면 2024년 1월 1일 안에 교육을 또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1일까지 매년 이수해야 합니다. 한번에 수료해야 하는 교육시간은 6시간입니다.

가축사육업 등록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분들은 등록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6시간 들어야 합니다. 매 2년마다 반복됩니다. 2023년 1월 1일에 등록했다면 2025년 1월 1일 안에 교육을 들어야 하고, 2027년 1월 1일까지 또 다시 강의를 이수해야 합니다.

가축거래 상인

가축거래 상인 분들도 가축사육업 등록자 분들과 교육 이수 기한이 같습니다. 등록한 날로부터 매 2년이 되는 날까지 교육 이수를 해야 합니다. 다만 교육시간은 4시간밖에 안 됩니다.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

축산시설 출입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신규 교육 수료일로부터 매 4년이 되기 전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신규 교육 수료를 했다면, 2027년 1월 1일이 되기 전의 3개월 이내. 즉, 2026년 10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교육시간은 4시간입니다.


축산종사자교육 과목

축산관련종사자교육 과목은 신규교육의 경우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 동물복지 및 축산환경, 위생안전관리 책임의식,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현장실습, 자율선택, 축산차량등록요령 중에서 해당되는 내용만 배우게 됩니다.

보수교육은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등록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 동물복지 및 축산환경 중에서 업종별로 필요한 내용만 듣게 됩니다.

구제역, 고병원성AI 등 가축질병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적이 많기 때문에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은 잊지 말고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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