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매입임대주택 2차 자격 (1순위, 2순위)

2024년 청년매입임대주택 2차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월세 때문에 허리가 휘청, 월급은 스쳐 지나가는 통장 잔고… 혹시 나만 이렇게 힘든 건가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혼자만의 고민은 이제 그만! 청년매입임대주택이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2024년 청년매입임대주택 2차

모집 기간

  1. 모집 공고: 6월 27일 (목)
  2. 신청 접수 (PC, 모바일): 7월 8일 (월) ~ 7월 10일 (수)
  3.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 7월 12일 (금)
  4. 서류 제출: 7월 15일 (월) ~ 7월 17일 (수)
  5. 자격 검증: 7월 18일 (목) ~ 9월 12일 (목)
  6. 예비 입주자 순번 발표: 9월 13일 (금)
  7. 계약 체결 (순번 도래 시): 별도 안내
  8. 입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입주 조건

1. 살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 기본적으로 2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 계약 조건을 잘 지키면 2년씩 최대 4번 더 연장할 수 있어서,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 만약 살면서 결혼을 하게 되면, 2년씩 5번 더 연장할 수 있어서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2. 집세는 얼마나 될까요?

  • 주변 시세보다 40%~50%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집마다 다르고, 신청 순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 예를 들어, 주변 시세가 50만원인 집이라면 20~25만원 정도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보증금은 100만원 또는 200만원으로 시작하며, 신청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3. 보증금과 월세를 조절할 수 있나요?

  • 네, 보증금을 10만원씩 더 내면 월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월세를 너무 많이 줄이면 안 됩니다. 각 집마다 정해진 최소 월세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300만원을 보증금으로 더 내면 월세를 17,500원 줄일 수 있습니다.

4.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점

  • 집 청소나 관리비는 따로 내야 합니다.
  •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는 빌라보다 관리비가 비쌀 수 있습니다.

입주 자격

1. 기본 자격

  • 나이: 만 19세 ~ 39세 (1984.6.28 ~ 2005.6.27 출생)
  • 혼인 여부: 미혼
  •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자
  • 국적: 대한민국 국적 (재외국민 포함)

2. 추가 자격 (택 1)

  • ① 만 19세 ~ 39세 청년: 위 기본 자격만 충족하면 됩니다.
  • ② 대학생: 입학 예정자나 복학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 ③ 취업준비생: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이며, 현재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3. 입주 순위

2024년 청년매입임대주택 2차 모집은 3가지 입주 순위로 나뉩니다.

1순위: 가장 먼저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분들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는 분들,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2순위: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과 자산을 모두 확인합니다. 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 자산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순위: 본인의 소득과 자산만 확인합니다.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 자산은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1순위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것이고, 2순위와 3순위는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나뉩니다. 2순위는 부모님의 상황까지 고려하고, 3순위는 본인의 상황만 고려합니다.

참고 사항

  • 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능하니 주의하세요.
  • 자세한 소득 및 자산 산정 방법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청년매입임대주택 2차 신청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