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방법 금액 조건 등을 총정리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돈을 벌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이에요. 말 그대로 일을 장려하는 돈, 자녀를 키울 때 도움 되는 돈이죠.
202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 소득이 적은 분들: 가족이 함께 벌어들인 돈이 일정 금액 이하인 분들이에요.
- 재산이 많지 않은 분들: 집이나 땅, 돈 등을 합쳐서 일정 금액 이하인 분들이죠.
- 특정한 가족 구성: 혼자 사는 분,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분, 부모님이 함께 사시는 분 등이 해당돼요.
2024 근로자녀장려금 금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가 있는 가구: 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연간 소득액이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는 연간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자녀장려금
- 연간 소득액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족들 재산 전체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불가능한 경우
- 외국인은 신청 안 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신청 가능해요.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되어 있는 분들
- 전문직이신 분들과 그 배우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소득vs급여액 차이
- 소득: 일하거나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 종교 활동으로 받는 돈, 그 외에 이자나 배당, 연금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에요.
- 급여액: 일하거나 사업을 통해 직접 받는 돈이에요.
202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매년 5월에 신청할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서류로도 신청 가능해요.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1.~5.31.
- 반기신청 (상반기): 전년도 9.1.~9.15. / (하반기): 3.1.~3.15.
정기신청 반기신청 차이점
근로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는데요. 신청 시기와 지급 방식에서 차이가 있어요.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 자체는 같아요.
정기신청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다음 해에 한 번만 신청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2024년 5월에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9월에 한번에 지급받습니다.
반면에, 반기신청은 한 해를 두 번으로 나눠서 신청하고 지급받는 방식이에요.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해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먼저 35%를 지급받고요.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아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가능하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해요.
정기신청 반기신청 장단점
반기신청은 상반기에 먼저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서, 돈이 급한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정기신청은 한 번에 전체 금액을 받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하시면 좋아요. 한번에 받는 거라 안 헷갈리니까 좋습니다.
202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소득 조건, 자격 등에 대해서 쉽게 알려 드렸습니다.
알고 있으면 돈 되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