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시에서는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물가 상승과 집값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 거주 청년들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자에게 최대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 소득 기준, 지원 금액, 제외 대상, 신청 방법까지 2025 서울 청년월세지원의 모든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 대상
신청기간
2025년 6월 11일(수) 오전 10시 ~ 6월 24일(화) 오후 6시
선착순이 아니며, 접수 마감 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연령: 1985.1.1. ~ 2006.12.31. 출생자 (만 19~39세)
- 거주지: 서울시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중
- 주거형태: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민간임대주택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기준 약 3,589,000원 이하)
- 무주택자: 주택·분양권·입주권 미보유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생애 1회)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총 모집 인원: 15,000명
선정 방식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구간 | 보증금/월세 기준 | 소득 기준 | 선정 인원 |
---|---|---|---|
1 | 보증금 500만 이하, 월세 40만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6,750명 |
2 | 보증금 1,000만 이하, 월세 50만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4,500명 |
3 | 보증금 2,000만 이하, 월세 60만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2,250명 |
4 | 보증금 8,000만 이하, 월세 60만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 | 1,500명 |
신청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
- 주택 및 분양권, 입주권 보유자
- 자동차 시가 2,500만 원 이상 보유자
-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 초과
-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거주자
- 2022~2024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최근 3개월)
-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마무리
서울 청년월세지원 2025는 조건만 충족한다면 꼭 도전해볼 만한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므로, 많은 청년들이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감일 전에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일 당일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