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여부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5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지금까지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원에 불과했지만, 100만원 더 주는 건데요.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한다면, 총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무려 510만원이나 증가하는 셈이죠!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육아휴직 급여 인상: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12개월 160만원으로, 기존 150만원에서 대폭 인상됩니다.
- 사후지급 폐지: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지급했지만, 이제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 지급됩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첫 달 상한액이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예시
월급이 400만원인 경우 2025년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1~3개월: 250만원 (상한액 적용)
- 육아휴직 4~6개월: 200만원 (상한액 적용)
- 육아휴직 7~12개월: 160만원 (상한액 적용)
즉, 육아휴직 첫 3개월은 250만원, 다음 3개월은 200만원, 그 이후부터는 160만원을 받게 됩니다.
월급 300만원을 받는 사람이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쓸 경우 총 육아휴직 급여는 32,700,000원입니다.
- 육아휴직 1~3개월: 250만원 x 3개월 = 750만원
- 육아휴직 4~6개월: 200만원 x 3개월 = 600만원
- 육아휴직 7~12개월: 160만원 x 6개월 = 960만원
- 육아휴직 13~18개월: 160만원 x 6개월 = 960만원
월급이 100만원인 경우 육아휴직 3개월 동안 250만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데, 2025년부터는 이 비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육아휴직 1~3개월: 100만원 (통상임금의 100%)
- 육아휴직 4~6개월: 100만원 (통상임금의 100%)
- 육아휴직 7~12개월: 80만원 (통상임금의 80%)
즉, 월급이 100만원인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인 100만원이 됩니다.
상한액 250만원은 월급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2024년까지는 월급이 100만원이어도 육아휴직 급여로 70만원(하한액)을 받았던 것에 비하면, 2025년부터는 30만원이나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니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 육아휴직 통합신청: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서면 허용: 육아휴직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의사 표시가 없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휴직 시에도 월 최대 20만원의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소급 적용
2024년 12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2024년 12월에는 기존 급여를 받지만,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2025년 육아휴직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