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는 했는데, 당장 돈이 없어서 못 냈습니다. 괜찮을까요?”
실제로 증여세는 1억 원 넘는 고액 증여 시 수천만 원 이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미루거나 일부만 납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신고’보다 ‘납부’가 더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증여세 미납 시 불이익, 가산세, 납부 독촉 절차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특히 자산 이전이 완료된 이후의 추징은 가산세 포함해 수천만 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 원칙: 신고와 납부는 별개
많은 분들이 “신고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증여세는 납부 기한 내 완납이 원칙입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미납 상태가 되며, 국세청의 납부 독촉 및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증여세 납부기한입니다.
- 예시: 2025년 3월 10일에 증여 → 납부기한은 2025년 6월 30일
해당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증여세 미납 시 발생하는 불이익
1.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 9% 수준)
납부기한을 넘기면, 연 단위의 이자 개념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일 0.025% × 미납 세액 × 경과 일수로 계산됩니다.
- 예: 미납세액 1,000만 원 × 0.025% × 100일 = 약 25만 원 가산세
2. 고지서 발송 및 독촉장
기한을 넘기면 국세청은 납부 독촉 고지서를 보내며, 납부기한이 명시됩니다. 해당 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체납처리로 넘어갑니다.
3. 체납 등록 및 신용불이익
지속적으로 미납 시, 국세청은 국세 체납자 명단 공개, 세무조사,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3천만 원 이상 체납 시 신용정보원 등록 및 금융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4. 압류 및 환가 절차
체납자가 보유한 금융 자산,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해 국세징수법상 압류 절차가 가능하며, 자산 매각(환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납 상태에서의 선택지
이미 미납 상태가 되었다면,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분납 신청 (분할 납부)
5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 최대 6개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세무서 방문 후 상담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연부연납 (담보 제공 필요)
납부 세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5년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부동산·주식 증여처럼 세액이 큰 경우 사용됩니다.
3. 기한 연장 신청
불가피한 사유(질병, 자연재해 등)가 있을 경우, 납부기한 자체를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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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납부 지연 후 분납한 경우
부모로부터 7,000만 원을 증여받은 30세 직장인 B씨는 2025년 5월에 증여세 400만 원이 부과되었으나 자금 여유가 없어 미납 상태로 두었습니다. 8월에 고지서를 받고 뒤늦게 세무서에 방문하여, 4개월 분납으로 납부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3만 원의 가산세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처럼 분납은 가능하지만,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미리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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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미납과 세무조사의 연관성
고액 미납 상태가 장기화되면, 국세청은 해당 증여 건 자체를 다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식은 차용, 실질은 증여’로 간주될 경우, 소급 추징 + 가산세 + 이자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사실이 명확하다면, 빠른 시일 내 정산하고 문제 소지를 없애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책입니다.
마무리
증여세는 신고보다 납부가 중요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고지서 발송, 체납 등록, 압류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납부액보다 더 큰 손해로 번질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홈택스를 통해 분납이나 연부연납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출산공제와 자녀 증여 시 공제항목’을 상세히 다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