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부모님이 제 통장에 돈을 넣어주셨어요. 지금이라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나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자진해서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서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면 ‘추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무서가 증여 사실을 언제까지, 얼마나 소급해서 추징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증여세의 추징 기간, 즉 제척기간·사후검증·조사시효에 대해 정리합니다.
추징 가능 기간 = 제척기간
세금에는 ‘추징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이 존재합니다.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설령 무신고였다 하더라도 세금을 더 이상 부과할 수 없습니다.
구분 | 제척기간 |
---|---|
정상 신고 | 5년 |
무신고 | 10년 |
사기나 허위 등 악의적 무신고 | 15년 |
예를 들어, 2015년에 1억 원을 증여받았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2025년까지는 국세청이 추징할 수 있습니다. 단, 사기나 은닉 등 고의성이 있다면 203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이 추징 근거를 잡는 방식
증여세 추징은 단순한 뒷북 징수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정황이 잡힐 경우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자녀 명의 부동산 구입에 부모 자금 유입 정황
- 계좌이체로 큰돈이 이동했으나 차용증·상환 이력 없음
- 미성년 자녀의 예금 잔액 급증
- 차명계좌 혹은 현금 입금 반복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세청은 금융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종합해 ‘사실상 증여’로 판단하고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사후 검증 시기: 통상 3년 이내지만 예외 존재
자진 신고한 경우에도 안심하긴 이릅니다. 사후 검증 또는 증여세 조정조사가 3년 이내에 진행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5년, 10년 후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고했더라도 사후조사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재산 평가 금액이 부정확한 경우
- 부동산·비상장 주식 등 과세표준 산정이 어려운 경우
- 지방세와 국세의 이중과세 가능성 제기 시
실제 사례: 증여 후 8년 지나 추징당한 경우
30대 직장인 A씨는 2016년, 부모가 자녀 명의로 오피스텔을 매입해주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4년, 해당 부동산이 매각되며 금융계좌 추적 과정에서 과거 자금 흐름이 드러났고, 결국 8년 만에 약 2천만 원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이처럼 ‘아무 일 없을 것 같았던’ 자금 흐름도, 금융기관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부동산 등기 조사 등을 통해 언제든 추적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도 기간 안에만 가능
한편, 과거에 과도하게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판단되면 경정청구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 납세일로부터 5년 이내
- 부당하게 이중 과세된 경우 등 입증 필요
즉, 추징도 유효기간이 있고, 환급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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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증여 사실 숨길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10년만 버티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과거 금융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자료가 남아 있다면 제척기간이 남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2012년에 증여를 받았지만 2015년 은행에서 입금 확인이 되는 경우, 국세청은 2015년을 기준으로 삼아 2025년까지 추징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증여세는 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언제든 ‘소급 징수’가 발생할 수 있는 세목입니다. 특히 자녀에게 계좌이체로 돈을 준 경우, 단순 입금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제척기간은 최대 15년까지도 가능하며, 금융자료는 오래 보관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증여 사실이 있었다면 자진 신고를 검토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증여세 미납 시 발생하는 불이익과 납부 독촉 절차’를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