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본인부담상한제 기준보험료 확인, 계산법

“나는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몇 분위에 해당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막상 확인 방법은 복잡해 보입니다. 사실 기준보험료만 알면 누구나 쉽게 자신의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기준보험료 확인 방법계산법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기준보험료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이 낸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환급 상한액은 소득분위별로 다르게 적용되는데, 이 분위 구분의 기준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즉, 내가 내는 월 건강보험료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1분위~10분위가 결정되고, 이에 맞는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기준보험료 구간

아래 표는 2025년 고시된 기준보험료입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구간이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맞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분위지역가입자 보험료직장가입자 보험료
1분위13,850원 이하57,070원 이하
2~3분위13,850원 초과 ~ 19,780원 이하57,070원 초과 ~ 83,570원 이하
4~5분위19,780원 초과 ~ 31,030원 이하83,570원 초과 ~ 110,680원 이하
6~7분위31,030원 초과 ~ 89,500원 이하110,680원 초과 ~ 159,250원 이하
8분위89,500원 초과 ~ 134,440원 이하159,250원 초과 ~ 200,730원 이하
9분위134,440원 초과 ~ 209,970원 이하200,730원 초과 ~ 273,380원 이하
10분위209,970원 초과273,380원 초과

내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위 구간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면, 내가 속한 소득분위를 알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계산법

내가 환급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아래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1. 내 건강보험료 확인 – 직장가입자: 매월 급여 명세서에 표시된 ‘건강보험료’ 금액 확인 – 지역가입자: 납부 고지서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2. 해당 소득분위 찾기 – 위 표의 구간과 비교하여 본인 분위를 결정
  3. 분위별 상한액 확인 – 예: 3분위라면 상한액은 110만 원, 7분위라면 320만 원
  4. 연간 본인부담금과 비교 – 1년간 병·의원 및 약국에서 부담한 ‘보험 적용 진료비 합계’를 상한액과 비교 – 초과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

예시로 보는 계산

B씨는 직장가입자로 매월 건강보험료가 95,000원입니다. 이는 6~7분위 구간(110,680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B씨의 상한액은 320만 원입니다. 만약 2025년에 병원비 본인부담금으로 500만 원을 냈다면, 320만 원을 초과한 180만 원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환급 대상 조회 방법

내가 실제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공단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iN) → 로그인 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조회’
  • The건강보험 앱 → 환급 조회 메뉴
  • 고객센터 1577-1000 → 상담원 연결

정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여부는 소득분위를 결정하는 기준보험료에서 출발합니다. 2025년 기준 내 건강보험료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분위의 상한액을 초과했는지를 비교하면 환급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먼저 내 건강보험료 구간을 확인하고 공단 시스템에서 조회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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