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기준표, 환급 대상자 조회 방법

2025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기준표, 환급 대상자 조회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병원비가 크게 나올 때,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모두 환급되는 건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보험료 수준(소득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기준표와, 내가 환급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조회 기준을 정리해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연간(1월~12월)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가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줍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구조입니다.

2025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기준표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보여줍니다. (요양병원 장기입원 120일 초과 시 별도 상한액 적용)

예를 들어, 3분위 가구라면 연간 본인부담금이 11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10분위 고소득층은 826만 원까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 조회 기준

그렇다면 나는 환급 대상일까요?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 나의 소득분위를 결정하는 기준
  • 연간 본인부담금 합산 → 병·의원, 약국 등에서 낸 보험 적용 진료비 합계
  • 상한액과 비교 → 내가 속한 소득분위 상한액을 넘었는지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8월경 전년도 진료분을 기준으로 개인별 상한액을 확정합니다. 이후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며, 지급동의계좌가 등록되어 있으면 자동 입금됩니다.

대상자 확인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 여부는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iN) → 로그인 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 환급 조회 메뉴
  • 고객센터 1577-1000 → 상담원 연결 후 확인

정리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아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고소득층은 환급 기준이 높습니다. 따라서 내 건강보험료 구간을 확인하고,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었는지를 조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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