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생계급여 계산 방법 완벽 가이드 (소득·재산 산정 방식)

생계급여 신청 과정에서 “조건을 충족하는 것 같은데 왜 받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산정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히 근로소득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생계급여가 어떤 절차로, 어떤 공식으로 산정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생계급여 산정의 기본 원리

생계급여 산정은 다음 공식으로 요약됩니다.

지급금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여기서 핵심은 ‘선정기준액’보다 소득인정액이 적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2)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

소득인정액은 두 가지 요소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① 실제 소득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3) 실제 소득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다음과 같은 수입이 모두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 (급여, 일당 등)
  • 사업소득
  • 연금소득 (국민연금 등)
  • 기타 정기적 수입

단, 일부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4) 재산은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되나요?

생계급여는 “생활이 곤란한 상태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보유한 재산이 있으면 매월 소득처럼 환산합니다.

주요 재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전·월세 보증금
  • 자동차
  • 예금, 적금, 보험 해지환급금

이러한 재산에 정해진 환산율을 적용해 ‘월별 소득’처럼 금액을 산출합니다.

5) 실제 사례로 이해하는 계산 방식

사례 ① 1인 가구

  • 월 근로소득: 35만 원
  • 예금 환산액: 15만 원
  • 소득인정액: 50만 원

→ 1인 가구 선정기준액 약 82만 원보다 낮음
생계급여 수급 가능

사례 ② 1인 가구

  • 월 소득 없음
  • 전세 보증금 환산액: 95만 원
  • 소득인정액: 95만 원

→ 선정기준액 초과
생계급여 수급 불가

6) 자주 발생하는 오해

  • 근로소득이 없어도 재산으로 인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자동차 보유 여부가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가구원 수 산정이 잘못되면 선정기준액이 달라짐

7) 산정 구조 핵심 정리

  • 생계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음
  • 소득 + 재산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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