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생계급여는 단순히 “월소득이 적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준은 딱 하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선(중위소득 32%)보다 낮은지 여부입니다. 이 글에서 수급 조건 및 대상을 쉽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생계급여 대상은 누가 되나요?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돕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음 조건을 먼저 봅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가구
-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함께 심사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액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2) 소득인정액이 뭐예요?
소득인정액은 “지금 벌고 있는 돈”만 뜻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실제로 버는 돈 + 내가 가진 재산을 돈으로 바꿔 계산한 값
→ 이걸 합친 금액이 소득인정액입니다.
공식 구조
- ① 실제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 자동차, 예금 등)
이 둘을 더한 금액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3) 월급이 없어도 탈락하는 이유
“나는 소득이 거의 없는데 왜 안 되지?”라는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산 때문입니다.
- 전세 보증금이 있음
- 자동차를 소유함
- 예금·적금이 있음
이런 재산은 그냥 놔두지 않고, 매달 소득처럼 계산해 반영합니다.
4) 2026년 생계급여 기준선 다시 보기
2026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구원수 | 생계급여 기준선(월) |
|---|---|
| 1인 | 약 82만 원 |
| 2인 | 약 134만 원 |
| 3인 | 약 171만 원 |
| 4인 | 약 207만 원 |
이 금액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으면 생계급여 대상이 됩니다.
5) 예시로 보면 더 쉽습니다
사례 ① 1인 가구
- 월 소득: 30만 원
- 재산 환산액: 20만 원
- 소득인정액: 50만 원
→ 기준선(약 82만 원)보다 낮음 → 대상 가능
사례 ② 1인 가구
- 월 소득: 0원
- 전세 보증금 환산액: 90만 원
- 소득인정액: 90만 원
→ 기준선 초과 → 대상 아님
6) 부양의무자는 완전히 없어졌나요?
예전에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는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어,
- 부모·자녀가 잘 산다고 자동 탈락하지 않음
- 본인 가구 기준이 훨씬 중요해짐
다만, 아주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7) 핵심만 다시 정리
-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 월급뿐 아니라 재산도 함께 계산
- 2026년 기준은 중위소득의 32%
- 기준선보다 낮으면 지급 대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