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라면 주목해 주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손주, 봐주는 것만으로도 나라에서 용돈을 드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확한 명칭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지만, 보통 ‘손주돌봄수당’으로 많이 부릅니다.
매월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 효자 정책,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아주 쉽게, 고졸 독자분들도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2026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경기도 손주돌봄수당이란 무엇인가요?
부모가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직접 돌보기 힘들 때, 조부모(할머니, 할아버지)나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아이를 돌봐주면 경기도와 시군에서 돌봄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가족끼리 돕는 것을 넘어서, 아이를 돌보는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작년에도 신청자가 몰려 조기에 마감된 지역이 있을 정도니, 조건이 된다면 서둘러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신청 자격은 크게 아이, 부모, 그리고 돌봐주는 조부모님의 조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돌봄 대상 아동의 나이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동이 대상입니다. 만약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더라도, 하원 후에 돌봐주는 시간이 충족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소득과 상황 부모가 모두 일을 하고 있거나(맞벌이), 다자녀 가정이거나,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도 봅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만 해당합니다.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700만 원 초반대)
돌봐주는 분의 자격 아이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시·군에 거주하는 4촌 이내 친인척이면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모, 고모, 삼촌도 가능합니다. 특이한 점은 경기도의 경우, 친인척이 아니더라도 사회적협동조합 등에서 교육을 이수한 ‘이웃 주민’도 돌봄 조력자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돌보는 아이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했을 때 지급됩니다.
- 아이 1명: 월 30만 원
- 아이 2명: 월 45만 원
- 아이 3명: 월 60만 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시간’입니다. 하루에 인정되는 최대 돌봄 시간은 4시간입니다. 즉, 하루에 10시간을 봐줬다고 해서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4시간까지만 인정되므로, 한 달 동안 꾸준히 10일 이상(하루 4시간 기준) 봐주셔야 40시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돌봄 시간은 아침 6시부터 밤 10시 사이만 인정됩니다.
신청하기 전, 꼭 해야 할 일 (사전 교육)
“조건 다 되니까 바로 신청해야지!” 하시면 안 됩니다. 신청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먼저 하셔야 할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돌봄 교육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 안전하게 아이 돌보는 법
- 아동학대 예방 교육
- 부정수급 방지 교육
이런 내용들이 담긴 온라인 강의를 모두 듣고 이수증을 받아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은 자녀분들이 옆에서 회원가입과 수강 신청을 도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경기민원24 접속: 검색창에 ‘경기민원24’를 치고 들어갑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아이의 부모(양육자)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 ‘가족돌봄수당’을 검색해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부모의 재직증명서, 그리고 조부모님의 교육 이수증 등을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신청 기간은 보통 매월 1일부터 15일 사이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다음 달까지 기다려야 하니 달력에 꼭 표시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들
주말에 봐주는 것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평일 돌봄만 인정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주말에도 근무한다는 명확한 증빙(근무표 등)이 있으면 주말 돌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수당이랑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돌보미 선생님이 오는 것)’를 이용 중이라면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둘 중 우리 가족에게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나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웃 주민이 봐주는 건 어디나 되나요?
아쉽게도 이웃 돌봄은 경기도 내 모든 시·군이 아니라 시범 사업을 하는 일부 지역(광명, 안성, 평택 등)에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시는 곳 시청 여성가족과에 전화해서 “우리 동네는 이웃 돌봄도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글을 마치며
황혼 육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역할이 정말 큽니다. 그동안은 사랑으로만 감당하셨다면, 이제는 경기도의 ‘손주돌봄수당’으로 작게나마 보상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 30만 원,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돈이지만 손주 간식비나 병원비로 요긴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격 조건이 되신다면 미루지 말고 이번 달 1일에 꼭 신청해 보세요. 신청하시면서 궁금한 점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