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 기준 지급 시기

요양보호사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선생님들께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그동안 ‘그림의 떡’처럼 느껴졌던 장기근속장려금의 문턱이 확 낮아집니다. 기존에는 한 곳에서 3년은 버텨야 겨우 받을 수 있었던 수당을 이제는 1년만 근무해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이 뭔가요?

요양보호사가 한 기관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는 보너스입니다. 이직을 줄이고 숙련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나라에서 지원하는 돈입니다.

2026년 지급 기준

가장 큰 변화는 1년 차 신설과 금액 인상입니다. 방문형(재가)과 입소형(요양원)에 따라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근속 기간별 수당

  • 1년 이상 ~ 3년 미만: 방문형 월 5만 원 / 입소형 월 5만 원
  • 3년 이상 ~ 5년 미만: 방문형 월 13만 원 / 입소형 월 14만 원
  • 5년 이상 ~ 7년 미만: 방문형 월 14만 원 / 입소형 월 16만 원
  • 7년 이상: 방문형 월 15만 원 / 입소형 월 18만 원

근속 기간을 채운 시점부터 매달 월급과 함께 나옵니다. 입소형 기관이 방문형보다 조금 더 많이 받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직접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일하시는 센터나 요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됩니다.

센터에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자료로 증명하면 공단에서 심사 후 돈을 센터로 보내고, 센터는 그 돈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합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

  • 농어촌 지역 지원금: 시골 지역 근무 시 월 최대 5만 원
  •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5년 이상 경력에 교육 이수 시 월 15만 원

모두 합치면 7년 이상 근속자는 원래 월급 외에 추가 수당만 매월 최대 3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동일 기관에서 연속 근무해야 합니다. 이 센터 6개월, 저 센터 6개월은 합산 안 됩니다. 한 곳에서 계속 일해야 근속 기간이 인정됩니다.

월급 명세서를 확인하세요. 1년 지났는데 수당이 안 들어오면 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간혹 청구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들어오나요?

매달 월급날에 같이 들어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조건을 충족하면 매월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월급 명세서에 ‘장기근속장려금’ 또는 ‘근속 수당’ 항목으로 표시되어 합산됩니다.

첫 지급 시기: 1년(12개월)을 채우면 13개월 차 근무분부터 계산되어 그다음 달 월급날에 처음 들어옵니다.

센터마다 공단에 청구하고 받는 날짜가 다를 수 있어서 월급날보다 며칠 늦게 정산되는 경우도 있으니 센터에 미리 확인해 두세요.

정리하면: 한 곳에서 1년만 일하면 매달 월급날에 월급과 함께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오래 일할수록 금액은 최대 월 18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신청은 센터에서 알아서 하니 건강 챙기며 즐겁게 일하시면 됩니다!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