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등한 주거비로 인해 많은 청년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2026년 새롭게 적용되는 기준과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연령 기준
거주 및 주택 소유 여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조건은 거주 형태입니다.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 명의의 주택(분양권이나 입주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신청 가능 연령
연령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여야 합니다. 2026년을 기준으로 하면 1991년생부터 2007년생까지가 해당됩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해당 연도 내에 만 19세가 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세부 요건
청년가구의 소득 평가액
청년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등을 포함하는 ‘청년가구’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약 154만 원 수준입니다.
원가구의 소득과 합산 기준
청년 본인가구에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님 등)을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도 함께 고려합니다.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3인 가구 기준 월 536만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재산가액 산정 방식
재산 역시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청년가구는 1.22억 원 이하, 원가구는 4.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재산가액은 일반재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을 더한 뒤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모님 소득을 제외하는 예외 경우
연령 및 혼인 여부에 따른 독립 인정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한 경우에는 부모님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확인하지 않고 청년 본인가구의 요건만 검토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독립 인정
미혼부·모이거나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50%(1인 기준 월 128만 원) 이상이 되어 경제적 독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부모님 가구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및 유의사항
월세 지원 규모와 기간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매달 최대 20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장 24개월이며, 생애 단 한 번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중단 및 예외 상황
방학이나 이사로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변경 신청을 하면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 입대, 90일 초과 해외 체류, 또는 부모님과 다시 합가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지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모의계산 서비스 활용
신청 전 ‘복지로’ 혹은 ‘마이홈포털’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기와 방법
신청은 2026년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며,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목록
신청 시에는 월세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 증빙 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