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장애인 교통비 지원·할인 제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책마다 대상과 적용 조건이 조금씩 다르지만, “등록장애인 복지카드(또는 장애인등록증)”을 갖고 있으면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대중교통 요금 감면·무임
✔ 도시철도(지하철)
- 전국 지하철·전철 무료
등록장애인 본인뿐 아니라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인까지 무료 적용됩니다. - 이용 시 복지카드(교통카드 기능 포함)를 태그하거나 제시하면 감면 적용됩니다.
✔ 공영버스 요금
- 공영버스(국가·지자체 운영 버스)도 등록장애인은 전액 면제 대상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별 추가 지원이 있더라도 기본 감면은 전국 공통입니다.
🚆 ② 철도(장거리·중장거리) 요금 할인
KTX·새마을호·무궁화·통근열차
- 중증 장애인: 운임 50% 할인(동반 1인 포함)
- 경증 장애인: 일부 열차는 30% 할인(주중 적용 등 조건 있음)
- 열차별 할인율, 적용 조건 및 예매 시 지참해야 할 서류는 코레일 정규 요금 규정에 따릅니다.
🚗 ③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등록 장애인 차량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가 탑승한 차량에 대해 통행료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을 받으려면 통합복지카드 또는 등록 차량 표지를 이용하며, 하이패스 감면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④ 연안여객선 요금 할인
- 등록 장애인은 국내 여객선 요금 20~50% 할인 대상입니다.
- 특히 중증 장애인은 할인율이 높은 편이며, 여객선사별로 세부 할인율이 다르므로 예매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⑤ 국내 항공 요금 할인(항공사 자율)
- 등록 장애인 대상 국내선 항공 운임 할인이 일부 항공사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예: 대한항공·아시아나 등 주요 항공사에서 중증·경증 장애인 할인 운임 제공
- 항공사별로 할인율, 적용 조건 등이 다르므로 항공사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⑥ 기타 지원 사례 (전국 공통 성격)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매월 실비 기반으로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버스·지하철·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유료도로 통행료·유류비 등 실제 사용 비용 범위 내 지원되고, 카드 사용 내역 정산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정리 — 장애인 교통비 관련 전국 공통 혜택
| 구분 | 혜택 |
|---|---|
| 지하철/전철 | 무료 (중증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
| 공영버스 | 전액 면제 |
| 철도(KTX·새마을호 등) | 30~50% 운임 할인 |
| 고속도로 통행료 | 50% 감면 |
| 연안여객선 | 일부 20~50% 할인 |
| 국내 항공 | 항공사별 할인 |
| 근로장려형 교통비 | 저소득 중증장애자 출퇴근 교통비 실비 지원 |
💡 기본적으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 있어야 모든 교통비 감면·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