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모의 계산기 무료 사용법과 보험요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노후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보험이죠. 우리가 매달 조금씩 돈을 내서, 필요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4대보험 보험요율
각 보험별로 요율이 다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율도 다릅니다.
- 국민연금: 근로소득의 9%가 기준이며, 이 중 4.5%는 근로자가, 나머지 4.5%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7.09%로 설정되어 있으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 산재보험: 이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보험요율은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계산하고,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결정합니다. 매년 바뀝니다.
- 고용보험: 보험요율 1.8% 중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를 부담합니다.
4대보험요율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근로자의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사업주 인건비 부담에도 영향을 줍니다.
- 근로자에게: 4대보험은 노후 대비, 병원 이용, 근무 중 사고나 질병 시 보상, 그리고 실업 시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 사업주에게: 보험료 계산과 납입은 법적 의무입니다.
4대보험 납입 안 하면
4대보험료를 사업주가 내지 않을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근로자의 연금 수령액이나 가입 개월 수에 불이익이 생기죠.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장이 체납하더라도 근로자는 보험 혜택을 받는 데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4대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아서 나중에 납부하게 되거나 정부가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하게 되면, 근로자가 이미 낸 연금보험료는 이자를 포함해서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폐업하거나 경영 상황이 안 좋아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다면, 근로자가 사업주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모의 계산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4대 보험 모의 계산기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바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공식 사이트를 들어가는 겁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메인 화면에서 정보마당 >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순서대로 누릅니다.
근로자에게 줄 월급여만 입력하고, 사업장 규모를 선택한 후에 파란색 계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임의로 직원 월급을 300만원 준다고 입력해보았습니다.
이 중 사업주 부담금은 국민연금이 13만 5천원, 건강보험이 10만 6천원, 장기요양보험이 1만 3천원, 고용보험이 3만 4천원꼴로 계산됩니다. 모의 계산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고요. 대략적인 금액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모의 계산기와 2024년 보험요율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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