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이상 노령연금 신청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70세 이상 부모님, 노령연금 꼭 받고 계신가요? 아직도 “나는 못 받아”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번 글을 꼭 읽어보세요. 2025년 기준, 노령연금(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국가 복지 혜택입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중 어르신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 또는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께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납부 이력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70대 이상도 신청할 수 있을까?
만 70세 이상이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받지 못했던 분들도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으로 인해 새롭게 자격을 갖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조건
- 만 65세 이상 (1959년생까지)
-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21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348만 8천 원 이하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계산한 금액으로, 금융자산·부동산·임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신분증 지참 후 방문
-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할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위임장 필요)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대기 시간 단축
- 상담 전화: 1355 (국번 없이)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필수
- 모바일 신청 가능
준비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기준 최대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27,500원
- 부부가구: 가구당 최대 523,600원 (1인당 약 261,800원)
※ 실제 지급 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런 경우 꼭 다시 신청해 보세요
- 과거에 탈락했지만 재산이나 소득이 줄어든 경우
- 부모님이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
-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경우
→ 매년 기준이 변경되므로, 탈락했다 하더라도 1년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A. 네. 납부 이력 없이도 기초연금(노령연금)은 신청 가능합니다.
Q. 자녀가 고소득이면 영향을 받나요?
A. 아닙니다. 자녀의 소득은 관계없으며, 부모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1월에 신청했는데 왜 4월부터 나오나요?
A. 심사에 최대 60일이 걸릴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즉, 1월에 신청하면 2~3월은 심사, 4월 지급 시 1월분부터 소급됩니다.
마무리
노령연금은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70대 이상 어르신의 삶의 질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부모님과 함께 확인해보세요.
놓치면 아까운 연금.
국가가 주는 권리, 챙겨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