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과 조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채용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여러 지원금과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은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할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고용안정과 더불어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중소기업에서 60세 이상 고령자 채용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채용을 추진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며,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사업 운영 기간, 채용 수 증가 증빙, 월평균 고령자 수 증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자격 조건
신청 자격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입니다.
고용지원금 처리 순서
- 신청 방법: 신청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월별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정년을 설정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1.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접수 기관: 신청서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하며, 처리 역시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루어집니다
- 처리 기간: 신청 후 총 1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추가 문의: 복잡한 절차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국번 없이 1350번) 또는 지역별 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장려금 종류
1. 계속고용장려금
- 대상:
- 60세 이상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신고 대상인 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 총액이 110만원 이상인 자
- 지급액:
- 월 30만원 *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단순반복업종 근로자: 월 30만원 * 159시간
- 산업별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월 30만원 *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지급기간:
- 근로자의 계속고용 개시일로부터 1년까지
2. 고용지원금
- 대상:
- 60세 이상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신규 고용 또는 정년 이후 재고용 대상인 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 총액이 110만원 이상인 자
- 지급액:
- 월 20만원 *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단순반복업종 근로자: 월 20만원 * 159시간
- 산업별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월 20만원 *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지급기간:
- 근로자의 고용 개시일로부터 1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