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주식 투자에서 수익이 났을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배우자와 자녀의 ‘소득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및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 금액’과 ‘총 수입 금액’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족 주식 투자 (배우자 자녀) 연말정산 인적공제
1. 배우자의 경우
- 양도소득은 ‘소득 금액’에 포함: 배우자의 미국 주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이며, ‘소득 금액’에 해당합니다.
- 소득 금액 100만 원 초과 여부가 중요: 배우자의 연간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처럼 250만 원 이상의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배우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미성년 자녀의 경우
- 자녀의 소득 금액도 동일 기준 적용: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 금액 100만 원 초과 시 공제 불가: 자녀의 미국 주식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부모의 연말정산에서 자녀에 대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 종합소득세 신고: 미성년자도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모가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요약
구분 | 소득 요건 | 본인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가능 여부 |
---|---|---|
배우자 |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소득 금액 100만 원 초과 시 공제 불가 |
미성년 자녀 |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소득 금액 100만 원 초과 시 공제 불가 |
- 소득 금액 계산: 양도소득의 경우,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소득 금액이 됩니다.
- 다른 소득과의 합산: 배우자나 자녀가 양도소득 외 다른 소득(예: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등)이 있다면, 모든 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1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인적 공제 대상이 됩니다.
4. 결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미국 주식 양도소득 금액이 각각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올해 본인의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내년 5월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