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6학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최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많은 공무원 가정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녀가 만 8세, 즉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12세, 초등학교 6학년까지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난 현실에서, 이 변화는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 모두를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12세’로 확대되었을까?
초등 고학년도 돌봄이 필요한가요?
많은 학부모가 “이제 초등 고학년이면 혼자 있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의 약 23.1%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하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돌봄 사각지대에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보호자 없이 있는 시간이 평균 1.9시간이며, 하루 돌봄 공백이 3시간 이상 되는 아동이 약 20.5% 수준이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학원이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부모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는 안전사고, 학습 관리, 정서적 지지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가 직접 아이 곁에 있어야 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현재 제도의 한계는 무엇이었을까?
기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까지만 허용돼,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부모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학년 시기에도 돌봄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대한 불편과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현실적인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 어떻게 변화해왔나?
육아휴직은 1994년 국가공무원법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당시에는 만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되던 제도가 사회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돼 왔습니다.
- 1994년: 만 1세 미만 자녀만 허용
- 2000년대 초반: 만 6세까지 확대
- 2010년대: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까지 가능
- 2025년 개정안: 만 12세,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
또한, 휴직 기간 역시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보장되며, 부모가 번갈아 사용할 수도 있어 실질적인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초6 적용 시기는?
공무원 육아휴직을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확대하는 법안은 2025년 9월 18일 인사혁신처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다만, 언제부터 실제 시행되는지는 아직 확정된 날짜가 명시된 공식 자료에서 확인된 바 없습니다. 현재 개정안이 마련되었고 “내달 입법예고 계획”이라는 발표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공무원 가정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맞벌이 부부의 부담이 줄어드나요?
그렇습니다. 맞벌이 가정에서는 ‘누가 아이를 돌볼 것인가’라는 문제로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연령이 확대되면서 더 이상 조기 퇴사나 경력 단절을 고민할 필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특히 여성 공무원의 경력 단절 예방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나요?
초등학교 고학년은 사춘기 초입으로,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부모가 곁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학업뿐 아니라 정서 발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친화적 공직문화, 국민에게 어떤 의미일까?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이 단순히 공무원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는 계기라고 설명합니다. 공무원이 가정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국민이 받는 행정 서비스 역시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육아휴직 확대는 공직사회의 복지이자 동시에 국민을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까?
민간 기업에도 확대될 수 있을까?
현재 민간기업은 법적으로 만 8세 이하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제도와 마찬가지로 민간 부문에도 단계적으로 확대가 이뤄진다면, 더 많은 부모가 실제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돌봄 공백, 제도만으로 해결될까?
물론 법 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학교 돌봄 교실 확대, 지역 돌봄 인프라 강화,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더 넓은 정책 패키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을 만 12세 자녀까지 확대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단순히 제도의 범위가 넓어진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가 국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가 민간까지 이어져 대한민국 전체가 진정한 ‘육아친화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