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가 한 분이 돌아가셨다면, 상속세와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구청에서 ‘상속세 안내문’과 ‘취득세, 지방세 상속인 대표 고지서’가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 부모님 집 상속세, 꼭 내야 할까?
상속세는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즉,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남긴 재산(주택, 예금, 주식 등)이 5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 상속세 계산 기준
- 기본공제 5억 원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 가능)
- 금융재산 공제, 일괄공제 등 추가 공제 가능
📌 예시
부모님이 공동명의로 4억 원짜리 집을 소유하고 계셨다면,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 대상이 되는 금액은 2억 원입니다.
- 다른 금융자산이 없다면 총 재산이 5억 원 미만이므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주택 외에 예금, 주식 등 추가 재산이 있으면 총 재산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2. 상속세와 별개로 취득세는 내야 한다!
상속세와 취득세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상속세는 일정 금액 이상일 때만 발생하지만, 취득세는 무조건 내야 합니다.
✅ 상속 취득세율
- 주택: 3.16% (지방교육세 포함)
- 토지 및 기타 부동산: 2.8%
📌 취득세 계산 예시
아버님 지분이 2억 원이라면, 취득세는 2억 × 3.16% = 약 632만 원이 됩니다.
💡 즉, 상속세는 안 내도 되지만, 취득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3. 취득세 고지서가 왔다면? (대응 방법)
취득세 고지서는 상속이 확정된 후 발송됩니다. 대표 상속인에게 고지서가 발송되지만, 공동상속인들이 각각 지분에 따라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취득세 납부 절차
- 구청에서 온 고지서 확인 (납부 기한 및 금액 체크)
- 각 상속인이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납부
- 상속 등기 진행 (어머니 단독 상속? 자녀 공동 상속?)
- 지방세도 확인 후 납부 (미납 시 가산세 발생)
4. 앞으로 해야 할 일 정리 ✅
✅ 부모님 재산 목록 확인 (예금, 부동산, 주식 등)
✅ 상속세 신고 필요 여부 확인 (5억 원 초과 여부)
✅ 취득세 납부 기한 확인 후 납부
✅ 상속 등기 진행 (어머니 단독 명의 or 자녀와 공동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