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환급액 계산 조회 11월 12월 절세 팁

매년 1월이면 직장인에게 찾아오는 ‘13월의 월급’,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정산이 코앞에 닥쳐서야 서류를 챙기기 시작하죠. 국세청은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서비스를 열었습니다. 로그인만 하면 지난해 자료를 불러오고, 올해 예상 환급액까지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1월과 12월에 실제로 해야 할 절세 행동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달 남짓의 준비가, 내년 환급금의 크기를 바꿉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1. 홈택스에서 로그인하고 바로 시작하세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메뉴에서 아래 순서로 들어가세요.

전체메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 메뉴에서는 지난해 공제 내역과 올해 1~9월 카드 사용금액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이후 남은 10~12월 소비 계획을 입력하면, 어떤 항목을 늘리거나 줄여야 세금을 덜 낼 수 있는지 계산됩니다.

2. 11월에 해야 할 절세 준비

  • ① 올해 사용 내역을 점검하세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온 카드·의료비·교육비 내역을 확인하고 빠진 부분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특히 가족 명의로 결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② 체크카드 사용 비율을 늘리세요.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아직 한도가 남았다면 11월부터는 체크카드로 생활비를 결제하세요.
  • ③ 연금저축·IRP 납입액 확인.
    올해 납입한 금액이 900만 원 한도에 모자라면, 12월 전 추가 납입을 계획합니다. 실제 납입이 완료돼야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④ 기부금 계획 세우기.
    기부는 결제일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11월 중 등록단체나 고향사랑기부금 페이지를 확인하고 예산을 미리 정하세요.

3. 12월에 해야 할 절세 행동

  • ① 월세 공제 확인.
    무주택 근로자라면 월세액의 최대 15%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이 필수입니다. 이사나 계약변경이 있다면 12월 안에 자료를 정리해두세요.
  • ② 의료비와 교육비 영수증 챙기기.
    12월은 병원·검진 예약이 몰리는 시기입니다. 병원비·약국비뿐 아니라 자녀의 학원비, 교복비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 ③ 연금·청약·투자 납입 마감.
    연금저축,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투자저축 등은 12월 31일 이전 납입분까지만 인정됩니다. 마감 주간에는 은행이 붐비니 20일 이전에 납입을 마치는 게 좋습니다.
  • ④ 기부금 결제 완료.
    12월 말에 결제하면 시스템 반영이 늦을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일 기준이므로 20일 이전에 마무리하세요.

4. 올해 달라진 주요 공제 포인트

2025년 귀속분부터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 주택마련저축: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 가능
  • 자녀세액공제: 자녀 1명 2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 40만 원으로 상향
  • 고향사랑기부금: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공제율 30%, 한도 2,000만 원으로 확대
  • 월세 세액공제 안내대상 확대: 지난해 8만 명 → 올해 15만 명으로 증가

5. 실전 절세 예시

절세 방법세액공제액(예시)
연금저축 500만 원 납입약 75만 원
주택청약저축 500만 원 납입약 18만 원
청년형 장기투자저축 500만 원 납입약 30만 원
고향사랑 기부금 50만 원(특별재난지역)약 21만 원

6. 마무리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은 단순히 세금 계산기가 아닙니다.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어떻게 소비하고 저축하느냐에 따라 내년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지금 홈택스에서 미리 계산하고, 부족한 항목은 바로 채워보세요. 작년보다 훨씬 더 가벼운 1월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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