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 관련해서 소급 적용되는지, 공무원도 혜택 받을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에서 언제부터 시행하는지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가 더욱 넉넉해지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기간
👶 육아휴직, 이제 더 길고 유연하게!
-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 1년 6개월!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을 키우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 필요할 때 끊어서 쓰자! 육아휴직을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아이가 아플 때나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빠 육아휴직
👨🍼 아빠도 육아 참여! 출산휴가 2배 확대
- 출산휴가 20일로 늘어나요! 배우자의 출산을 앞둔 아빠들을 위해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확대됩니다. 이제 엄마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아이와의 소중한 첫 순간을 함께할 시간이 더욱 늘어났어요.
- 출산휴가, 이제 더 편리하게!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고,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쓸 수 있어요.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 초등학생 자녀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OK!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초등학교 6학년까지! 육아 때문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되었어요.
- 육아휴직 안 썼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3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으로 두 배 인정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어요.
- 이제 짧게도 쓸 수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최소 사용 단위가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어, 방학이나 짧은 기간 동안 아이를 돌봐야 할 때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 임신부 보호 강화!
- 임신 초기 & 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의 적용 시기가 확대되어 임신부와 태아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 고위험 임신부는 언제든 근로시간 단축! 조기 진통이나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10일 연장!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되어 충분한 회복과 아이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난임 부부 지원
💪 난임 부부 지원 확대!
- 난임치료휴가 6일, 유급 2일로 확대!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가 3일에서 6일로 늘어나고, 유급 휴가도 1일에서 2일로 확대됩니다.
- 유급 난임휴가 급여 지원!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유급 난임휴가 급여를 지원하여 부부와 기업 모두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언제
📌 중요!
- 대부분의 제도는 내년 2월 중순부터 시행! 법률 공포 후 4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니, 꼼꼼히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는 걱정 마세요! 육아기 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육아휴직처럼 연차가 발생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어요. 이 부분은 법률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소급 적용 여부
일부 제도에 한해서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발생: 이 부분은 법률 공포일(대략 10월 중순 예상)부터 바로 시행되므로, 과거에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던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 2019년 10월 1일 이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이번에 확대된 제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추가 사용 가능)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 대부분의 제도들은 법 시행일(예상: 내년 2월 중순) 이후 발생하는 사유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거나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개정된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적용 여부
안타깝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내용들은 공무원에게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등과 관련된 제도는 별도의 법률(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는 사회 전반적으로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의 육아 지원 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공무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인사혁신처 또는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 적용 및 공무원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