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엔 간편한 이체 기능 덕분에 소액 송금이 일상화되었지만, 때로는 이런 ‘계좌이체’가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걸릴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금, 고액 선물, 지인 간 자금 지원 등 일정 금액 이상을 현금 계좌이체할 때 “혹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까?”라는 불안감이 뒤따르죠. 그렇다면 과연, 계좌이체만으로 국세청이 정보를 통보받을까요? 통보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현금 계좌이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계좌이체가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금융실명법, 자금세탁방지법,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금융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동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① 금융거래보고 제도(FIU) 기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고액·의심 금융거래를 자동으로 감시하고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정보를 공유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통보 요건입니다.
- 1,0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
- 2,000만원 이상 자금 이체(입금·출금 포함)
- 동일인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 이체
- 출처가 불명확한 급격한 자금 변동
- 범죄 연루 의심 또는 비정상적 구조의 거래
즉, 단순한 송금이어도 고액이거나 반복된다면 FIU를 통해 국세청으로 정보가 공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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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계좌이체, 언제 문제가 되나?
단순한 계좌이체라도 증여, 소득 탈루, 탈세 목적
- 미성년 자녀 통장에 반복적으로 수백만원 이상 이체
- 부동산 계약서상 거래대금과 계좌 이체 내역 불일치
-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의 통장으로 고액 이체
- 신고되지 않은 부업이나 현금 영업 수입의 반복 이체
예시: 자녀에게 매달 300만 원 송금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에게 매달 300만 원씩 송금할 경우, 연간 3,600만 원이 됩니다. 이는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인 5,000만 원(직계존비속 간)을 넘기지 않지만, 정기적인 지원은 사실상 생활비 이상으로 볼 수 있어 증여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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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통보받는 계좌이체 기준은?
국세청은 아래의 경로로 계좌 정보를 수집합니다.
- 금융기관 자금거래내역 (FIU 통보 포함)
-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이체 내역 대조
- 상속·증여 신고서 확인
- 현금영수증 미발행 업종 거래 내역 추적
계좌이체 자체는 범죄가 아니며, 합법적인 자금 사용 내역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신고와 다른 거래 흐름은 추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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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안심해도 된다
아래와 같은 상황은 국세청 통보 또는 조사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 100만~500만 원 단위의 일시적 송금
- 거래 상대방이 가족이나 친척이고 횟수가 적음
- 계약서, 영수증, 메모 등 근거 서류 보관이 되어 있음
- 상대방 소득이 일정하고, 증빙 가능한 경우
현금 계좌이체 후 증빙자료는 꼭 남겨두자
혹시라도 향후 세무조사나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려면, 아래와 같은 자료를 함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체 사유가 적힌 메모 (예: 계약금, 대여금 등)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카톡, 이메일 캡처
- 거래에 따른 계약서 또는 영수증
이러한 증빙 자료는 향후 자금출처 조사 시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계좌이체는 일상적인 거래 수단이지만,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인 경우엔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지금이라도 자신의 계좌 흐름을 점검해보고 불필요한 의심을 살 수 있는 패턴이 있다면 정리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다음 글에서는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기준”을 정리해 드릴게요.